|
이날 검사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마당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던 이웃 주민 B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차량용 매트 터는 문제로 피해자가 간섭해 다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흉기를 갖고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