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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택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어릴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폭행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를 당해 쌓인 것이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어 “피해자가 과거부터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가족들이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돌봐왔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늦게라도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가족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살게 된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만들거나 대화 한 번 제대로 해 본 적도 없었다”라며 “잘못된 행동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점에 매일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씨는 “저지른 죄의 무게를 잊지 않고 평생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