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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오후 7시 16분 기준 100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 게시한지 일주일 만이다.
청원글에는 “국민 100만명의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 “더이상 심신미약 핑계로 감형은 안 된다”, “동생의 공범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 등 댓글이 달렸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생하게 반영된 댓글이 대부분이다.
과거 최다 동의 청원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다. 지난 6월 13일부터 한 달간 71만 4875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김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에 얼굴을 공개한 전날(22일) 오전 11시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 동안 20만이 늘었다.
김씨는 향후 최대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치료보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로부터 심신미약 여부를 판정 받는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했고 신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자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숨지게 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유로 피해자의 무책성과 범행의 잔혹성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해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사와 범행의 잔혹성이 빠르게 퍼져나가 이례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불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