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왜 만나냐"...또래 폭행하고 촬영한 여고생들 구속

法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영장 발부
공동상해 및 불법촬영 혐의 적용
"전 남자친구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
  • 등록 2018-07-30 오후 7:07:17

    수정 2018-07-30 오후 7:07:17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이모(15)양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양 등은 지난달 23일 이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로 A(15)양을 불러내 수차례 폭행하고 담뱃불로 A양 신체 일부에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또 A양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양 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이양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 등은 현재 유치장에 있으며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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