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이모(15)양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양 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이양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 등은 현재 유치장에 있으며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