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공정위가 지난 2014년 12월 CGV, 롯데쇼핑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는 시정명령과 각각 32억원,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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