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롯데시네마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 등록 2017-02-15 오후 9:40:10

    수정 2017-02-15 오후 9:40:1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 및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공정위가 지난 2014년 12월 CGV, 롯데쇼핑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는 시정명령과 각각 32억원,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 등에 관한 내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CGV와 롯데시네마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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