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의회의에서 통합·조정돼 대안 의결됐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대 없이 무난히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 보험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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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양육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무보 가정에 실질적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2만여 건의 이행 지원 신청 가운데 법원에서 이행 의무를 확정받은 건 1만6073건이다. 다만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건 5715건(35.6%)에 그친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등장한 것도 이같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법안 통과 직후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법률적 지원을 펼쳐온 법조계까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예산의 투자 없이도 양육비 이행력을 더 강화시키려면 미지급자를 아동방임으로 형사처벌하고,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신 ‘여가부’가 미지급자를 신상공개 하는 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면 양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대지급제’가 시행돼 더 이상 양육비 피해아동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양육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고 나설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역시 “이번 법안을 통해 한시적 긴급지원 시 비양육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이는 국가 대지급제로 가는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다만 아쉬운 것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처벌 또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이 없다”며 “예를 들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의 명단은 공개하는 데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 역시 신상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