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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한 이후 낙태가 아닌 출산을 결정해 양육하는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중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형법 상 낙태죄 규정과 영아유기죄·영아살인죄의 폐지도 검토하며 모자보건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임신중절 규정과 연동되는 조직적·체계적·전문적 상담제도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대신 임신 12주부터 22주내에서 의학적 정당화 사유 없이도 불처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혼부모들이 나와 증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생후 5개월의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예은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 법’의 당사자 김지환(41)씨도 “출생신고를 못해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아 사랑이가 아플 때 2달 만에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했다”며 “저는 운이 좋았지만 8000여명의 미혼부 중 운이 따라주지 못한 미혼부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 의원은 “국가는 그동안 낙태죄를 통해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갑작스런 임신 상태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