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법통제' 인권보호부 업무 구체화…'경찰 수사 감시'에 방점

법무부 지난달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 신설
대검, 구성·업무 등 담은 운영지침 마련 후속조치
각종 영장 처리 업무에 더해 警 사법통제 주력
재수사·시정조치할 수 있고 이의신청 수사도 담당
  • 등록 2021-08-17 오후 4:52:18

    수정 2021-08-17 오후 4:52:1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단행한 검찰 조직개편을 통해 검찰 내 인권보호부를 신설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을 명확히 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최근 신설된 인권보호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했으며, 이번 지침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각 인권보호부는 직무수행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배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 업무 내용 등 인권보호부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도 함께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 여부 검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중지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의한 시정조치요구 여부 검토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 송치된 사건의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검찰은 합리적인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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