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쓰러졌던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중도 퇴정을 요청해 결국 궐석재판으로 마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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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1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중, 늦어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 결론이 나는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염두하고, 공판 시작 전 정 교수에 “건강은 어떻게 회복됐나”라고 물었고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증인신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4시 40분께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결정, 정 교수 퇴정을 허가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30차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정 교수가 법정에 설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