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광화문 집회' 맹공격 받은 法…"정치적방역" vs "국민불안 커...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본격화
광복절·개천절 광화문 집회 두고 여야 뚜렷한 입장차
與 일부 집회 허가 두고 "국민적 분노 상당" 지적
반면 野 "집회 막은 건 반민주주의 방치한 것"
  • 등록 2020-10-07 오후 6:11:41

    수정 2020-10-07 오후 6:11: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본격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광복절·개천절 광화문 집회 허가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여당은 일부 광화문 집회 허가를 두고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고, 반대로 야당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막은 것을 두고 “정치적 방역”이라며 법원을 비난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경찰 버스가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차벽을 이루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한 것 같다”며 “당일 보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했는데 조건으로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구호제창도 금지했는데 안지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고심이 있겠지만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용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문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집회를 허가한 한 결정문에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화산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두 가지의 목소리를 냈다”며 “지키기 어려운 조건 9가지를 걸고 허가해 집회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는 척하기 보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국민적 동의가 없어서 안돼라고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에 날을 세웠다.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며 광장민주주의를 제안했다”며 개천절 당일 광화문 사진을 꺼내들면서 “재인산성 사진 한번 보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다. 법원은 책임 없는가”라며 물은 뒤 “종로경찰서가 10인 이상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다. 국민의 1인 시위마저 막히는 반민주주의를 법원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 역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 경찰은 버스 300여대를 경복궁 앞에서 서울광장 덕수궁까지 4㎞ 차벽을 세우고 1만1000명을 동원해 봉쇄했다”며 “2009년 대법원은 집회참가가 과격시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판단한 적 있다. 이 때문에 원천봉쇄에 대한 비판이 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장례식과 민주노총 기자회견, 카페, 놀이공원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는데 광화문 집회는 정치적 방역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코로나19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방역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민 기본권 집회 결사나 표현의 자유 역시 소중한 가치인데 이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전 위해 깊은 고민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