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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한 것 같다”며 “당일 보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했는데 조건으로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구호제창도 금지했는데 안지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고심이 있겠지만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용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문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에 날을 세웠다.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며 광장민주주의를 제안했다”며 개천절 당일 광화문 사진을 꺼내들면서 “재인산성 사진 한번 보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다. 법원은 책임 없는가”라며 물은 뒤 “종로경찰서가 10인 이상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다. 국민의 1인 시위마저 막히는 반민주주의를 법원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장례식과 민주노총 기자회견, 카페, 놀이공원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는데 광화문 집회는 정치적 방역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코로나19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방역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민 기본권 집회 결사나 표현의 자유 역시 소중한 가치인데 이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전 위해 깊은 고민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