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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 후 청구하면 이르면 30일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 비서관 A씨를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고 26일에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