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男 구속영장 신청

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서울중앙지검에 오후 늦게 영장신청"
오는 30일쯤 영장실질심사 예정
  • 등록 2018-11-28 오후 8:09:41

    수정 2018-11-28 오후 8:09:41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사진=김정수씨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 후 청구하면 이르면 30일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씨의 자택과 남씨가 시위를 진행하던 대법원 청사 앞 천막 농성장, 남씨가 이용하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비어 있는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 비서관 A씨를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고 26일에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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