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들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변호인들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관계자 소환을 통보한 것은 검찰이 사건을 맡은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엘리엇 관계자들이 출석하면 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지분 거래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같은 대형사 지분 340만주(2.17%)를 장내에서 갑자기 매집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로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TRS는 당사자가 주식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지만, 주식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손익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상품이다.
엘리엇이 TRS 거래로 사전에 확보한 물량까지 고려해보면 편법으로 대량 보유 공시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