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공시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소환 통보

2016년 2월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통보
2년여 만에 엘리엇 측 관계자 소환해 조사키로
  • 등록 2018-05-02 오후 7:41:44

    수정 2018-05-02 오후 7:41:4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 주식 매수와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6년 2월 검찰에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통보한 지 2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엘리엇이 지난달 중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위해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들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변호인들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관계자 소환을 통보한 것은 검찰이 사건을 맡은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엘리엇 관계자들이 출석하면 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지분 거래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인수합병(M&A)가 발표되자 다음날인 27일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6월2일 삼성물산 지분 4.95% 보유중이라고 공시했고 이어 이틀 뒤인 4일 지분을 7.12%로 늘렸다고 재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같은 대형사 지분 340만주(2.17%)를 장내에서 갑자기 매집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로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TRS는 당사자가 주식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지만, 주식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손익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상품이다.

엘리엇이 TRS 거래로 확보한 삼성물산 지분을 이틀 동안 직접 매입하는 방법으로 양도받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2016년 2월 금융위 증선위는 금감원의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엘리엇이 TRS 거래로 사전에 확보한 물량까지 고려해보면 편법으로 대량 보유 공시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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