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시큐브(131090)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시큐브는 앞서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개 결산기간 동안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점을 지적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큐브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회사 전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 조치는 추후 열리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거래소는 이에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