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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초서는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이 변호사일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최초 담당했던 경찰서로 이 차관 폭행 사건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엔 이 차관 폭행 의혹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영상 복구 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처럼 수사팀이 해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이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과 달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처리안건) 폭행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장관은 또 다른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2일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박 장관이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에 대한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추가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박 장관과 수행 비서를 고시생들을 폭행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박 장관에 이어 이 차관마저 택시 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다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 상황을 보면, 주·정차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100% 기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변속기를 ‘D(Drive·주행)’에 놨다는 운전기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분명한 주행 중 폭행이므로 기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상호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겨져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