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위니아딤채(071460)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위니아딤채는 앞서 지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6개 결산기간 동안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점 그리고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를 지적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니아딤채에 대해 전 대표이사 대상 과징금 10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 조치는 추후 열리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거래소는 이에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