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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8명의 증인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 2명만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 16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당사자들은 청문회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이나 26일 월요일 직접 구치소를 방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내부에서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싸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구치소 등 향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섯 차례에 걸친 청문회가 맹탕·허탕에 그치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문회는 제도적으로 위증이나 증언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고 정부 당국에 대한 강제적 자료요구권도 없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청문회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뢰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청문회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수사 및 금융관련 자료 열람 허용·국회의원 면책특권 이용한 증언확보 등 예비조사기간 마련 △청문회 참여 의원 숫자를 줄여 발언기회 최대한 보장 △증언거부나 위증의 경우 법적 책임 확보 △청문회 사후처리 단계 마련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법원에 강제구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도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불참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