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란 당국은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2)를 일시 석방했다고 변호사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 이란의 인권 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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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마디의 변호사 모스타파 닐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테헤란 검찰이 모하마디의 형집행을 3주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닐리는 이번 결정이 최근 모하마디가 받은 종양 제거 수술 때문이라며 “종양은 다행히 양성이지만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하마디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성명을 내고 “3주간의 형집행 정지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를 무조건 석방하거나, 최소한 형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모하마디는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다.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옥중 수상했다.
그는 2001년 이후 총 13차례 체포되며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다. 2021년 반정부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뒤 현재까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란 당국은 모하마디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5개월, 10월 6개월의 형량이 각각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