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장애인 단체들이 농인들에게 의료기관 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 1일 오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하상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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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 관련 단체는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으로부터 농인들의 소통권과 안전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정인 A씨는 두 아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었으나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건소에 수어용 영상전화가 없고 1339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영상 통화가 안 돼 포기했다”면서 “병원을 어렵게 찾았지만 의료진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진정인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에 가면서 수어통역사를 부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병원은 수어통역센터와 영상 통화도 어렵다고 해 너무 분했다”고 하소연했다.
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일반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청각 장애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병원 수어통역을 꺼리는 수어통역센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 병원이 문제”라면서 “수어통역사에 대한 안전보장 기준을 정하고 수어통역 인력을 각 기관에 파견 또는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선별진료소 등에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수어통역사가 통역에 개입할 경우 안전보장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장기적으로 재난과 감염병에 대비해 전문 수어통역사를 양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