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과속하다 청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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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판사)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던 중 B(20)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159km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양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