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 원점서 다시 논의해야"

2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반발
"직권 남용한 것"…'대구시장 출마' 김재원 겨냥
무소속·현역 출마 패널티에 "손발과 입 다 묶었다"
  • 등록 2022-03-21 오후 6:02:52

    수정 2022-03-21 오후 6:02:5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사진=이데일리 DB)
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적 원칙과 공정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천규정을 다시 논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마예정자가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선거 출마자 관련 제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며 “공정과 상식의 시대,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대구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김재원 최고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는 인물이 공천에 참가할 경우 각각 10%, 15%씩 감점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복당한 홍 의원은 두 규정에 모두 해당돼 25%의 페널티를 받는다.

그는 “무소속 출마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지난 20대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까지 적용하는 건 지난 1년 4개월의 복당 과정에서 이미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선거 즉 대선 경선 때도 적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다시 지방선거에 들고 나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역의원 출마자의 페널티 조항도 우리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쟁력이 있는 현역의원을 제외한다면 어쩌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라고 바라봤다.

홍 의원은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며 “지난 대선 경선때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깨끗이 승복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 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반발했다.

아울러 향후 공천 방향에 대해서는 “통상 공천 때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추천을 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의 교체지수가 2배 이상 나오면 이는 반드시 교체하고 컷오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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