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태반·감초·백옥주사를 처방받은 것과 관련,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밝혔듯이 미용 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청와대 의무실 참고자료’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실장은 “설령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신뢰하여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라며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님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서 보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며 “어떤 의료인이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갈등하였지만 결국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했다”며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