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국 법률 AI 징계…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

변협, AI 법률 챗봇 내놓은 대륙아주 징계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에 과태료 500만원
대륙아주 측 "법무부 이의신청 검토"
  • 등록 2024-11-19 오후 11:42:36

    수정 2024-11-19 오후 11:42:3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했다. 대륙아주 측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륙아주와 로펌 측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대륙아주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사법연수원 18기)·이규철(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와 유튜브에서 AI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법인 대표변호사들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결정을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AI대륙아주의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륙아주는 대형 로펌 최초로 지난 3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법률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정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변협은 ‘24시간 무료 상담’을 내세운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아 대륙아주에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소지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협의 광고 규정은 무료·염가 표방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협은 지난 9월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AI 대륙아주’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24일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대륙아주는 지난달 8일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면서도 “징계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륙아주 측은 “아직 내용을 송달받은 바가 없다”며 “결정문이 송달되면 징계 수위와 사유를 잘 살펴서 법무부 이의 신청을 포함해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AI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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