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담회 전 취재진을 만나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윤 총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직원들과 이에 관련한 활발한 토론을 3시간여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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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에 직원들에게 미국을 예로 들며 경제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 반독점국의 카르텔에 대한 대응 등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첫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이 역시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 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란 것을 해보았는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검찰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경험에 비추어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윤 총장의 전국 지방 검찰청 순회는 이번 대구고검·지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