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치소 경비처우 S2 등급 결정…月 6회 접견 가능

도주 등 위험성 따라 수용시설 및 계호 정도 구별
가장 낮은 계호 정도 S1부터 S4까지 분류해
평시 月 6회 접견되지만 거리두기 2단계로 주 1회 허용
  • 등록 2021-02-17 오후 6:52:43

    수정 2021-02-17 오후 6:52:4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부터 완화경비처우급(S2) 등급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비처우를 받은 것으로, 통상 월 6회 접견이 가능한 등급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경비처우급을 이같이 정하기로 결정했다.

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될 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별하고, 수용자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 정도 및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범법행위 건수·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되며 각 교정기관의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낮은 계호 강도가 낮은 개방처우급(S1)부터 강도가 높아지는 순으로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초범이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을 당시 수형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었던 점 등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결수용자와 함께 S1급 수형자는 주2회 일반·화상접견이 가능하다. S2급 수형자는 월 6회, S3급 수형자는 월 5회, S4 수형자는 월 4회로 일반·화상접견이 제한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반·화상접견 허용 기준도 달라지는데, 서울구치소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만큼 S2급인 이 부회장은 주 1회 일반·화상접견이 허용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지난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다만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 끝에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앞선 1년의 구속 기간 포함해 대략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해 만기 출소 시점은 2022년 7월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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