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로 인한 법무부 회의를 거부하고 즉시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사법연수원 26기)이 “정신 착란에 가까운 판단 하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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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류 감찰관은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국헌 문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혼자만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이런 정신 착란에 가까운 판단하에서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회의를 거부하며 즉시 사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는 게 류 감찰관의 말이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의 비상소집 소식에 법무부 7층 장관 회의실로 갔고, 당시 회의가 계엄 관련한 회의라는 것을 알고 박 장관에 “계엄과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는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류 감찰관은 회의장에 착석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나가 사표를 썼다.
류 감찰관은 “만우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붉어진 눈시울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아직도 믿기지가 않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다”고 했다. 류 감찰관은 “출발 자체가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해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십수 년이 걸렸듯 얼마가 걸리든 내란죄로서 가담 정도에 맞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며 “대한민국이 헌법국가로 영원히 남아 있는 한 내란 행위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