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금호아시아나그룹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이은 두 번째 강제집행
공정위, '부당 내부 거래' 감지…檢 고발로 수사 착수
  • 등록 2021-02-23 오후 8:18:12

    수정 2021-02-23 오후 8:18: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총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한 의혹을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사진=연합뉴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및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 내부 거래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금호산업 등 법인은 물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더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9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전 회장은 핵심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이 경영위기로 채권단 관리를 받게 돼 그룹 장악력이 떨어지자 지난 2015년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지주회사로 설립했다. 계열사 재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원활한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 전략경영실에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고속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전략경영실 주도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그룹과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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