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술집 직원과 다툰 검사…檢기강해이 도마

수원지검 A검사, 지난 2017년 11월 술집 직원과 다퉈
A검사, 지난 달 말 검찰에 사표 제출
  • 등록 2019-01-29 오후 10:33:30

    수정 2019-01-29 오후 10:33:30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한 검사가 술집에서 직원과 싸웠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A검사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A검사는 당시 동석한 여성과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술집 직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A검사가 이 여성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술집 직원과의 시비가 주먹 다툼으로 이어져 코뼈가 부러졌다. 이후 그는 시비가 붙은 직원과 화해를 했고 별도의 형사입건이나 신고는 양측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지난 달 말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논란과 함께 현직 검사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지난 23일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입건됐고 3일 후인 27일에는 서울고검 김모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서울 서초동서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들의 음주운전 조사를 종료한 후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 감찰에 착수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후 검찰총장이 징계위 의견을 받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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