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에 수사권 부여 적법…총장 지시 필요 없어"

대검 법령 해석 요청에 "검찰청법 근거 수사권 부여"
  • 등록 2021-03-02 오후 6:08:14

    수정 2021-03-02 오후 6:08:1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청법상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이 임 연구관의 검사 겸임 발령이 수사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 임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대검이 다른 검찰연구관과는 달리 임 연구관에게만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 명령을 내주지 않은 것이 이번 겸임 발령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 연구관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대검은 비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연구관에 대해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 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는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에게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 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며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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