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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이 임 연구관의 검사 겸임 발령이 수사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 임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대검이 다른 검찰연구관과는 달리 임 연구관에게만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 명령을 내주지 않은 것이 이번 겸임 발령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 연구관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대검은 비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연구관에 대해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 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며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