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반도체법에 보조금 지원 조항 담는다…세제지원 관례 벗어나야"

[만났습니다]③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기재부, 보조금 지원 긍정 검토 중"
"세액공제 지원 시기는 5~6년 뒤, 정책 효과 떨어져"
여야 협상 거쳐 11월 본회의 처리 기대감
  • 등록 2024-11-06 오후 7:45:26

    수정 2024-11-06 오후 9:46:45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당장 급한 건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 처리다. 그중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은 그 핵심이 사실상 보조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 조항을 넣어 곧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이 정한 민생 입법 과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전폭적인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당론안으로의 재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당 내에서도 보조금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안 제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세수 결손 및 기업 지원에 대한 반기업 정서 등을 우려해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담는 것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이 아닌) 재정 지원 정도의 법 조항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인지에 전략적으로 검토·판단해봐야 한다”며 “보조금 규정을 넣는다고 해도 (해당 규정이) 보조금 지원을 강제하는 규정도 아니다”며 보조금을 명시한 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005930)가 360조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이곳에 설비 투자만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현행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엔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를 투입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공장을 가동해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 비로소 세제혜택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5~6년 상당이 걸린다”고 했다. 이처럼 관례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실질적인 기업 지원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해당 법이 정부와의 막바지 협의를 마치면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고도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도 보조금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금 마련 등 재정 지원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이에 여야 간 국회 심사과정에서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야당에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당정이 ‘민생 입법’으로 선정한 28건 상당 법안에 대해 곧 야당과의 합의를 본격화한다. 김 의장은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법안을 꼽았다. 그중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언급하며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에 투자하면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이 속도를 내려면 전력, 용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력망 확충법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추린 법안 리스트는 곧 있을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해 조율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밟아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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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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