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 생긴 '북촌한옥마을'…오후 5시부터 관광객 출입 금지

11월 1일부터 '오후 5시~오전 10시' 방문 제한
주민들 정주권 보호…어길 시 10만 원 과태료
  • 등록 2024-10-30 오후 9:51:07

    수정 2024-10-30 오후 9:51: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종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북촌 한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종로구는 11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레드존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며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만 출입이 허용된다.

종로구는 지난 7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으며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도 시행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통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촌특별관리지역 안내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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