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시의회 소속 남성 시의원들에게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이 첨부된 협박성 이메일이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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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시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메일에는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약 5만 달러(한화 약 6890만원) 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시의원을 협박하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시의원 12명도 유사한 이메일을 받았지만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