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왕복 2차로서 ‘차박’ 카라반 ‘쾅’…“제가 가해자랍니다” 억울

어두운 왕복 2차선 도로에 세워진 카라반
도로 물고 ‘차박’하며 자고 있던 사람들
귀가하던 차량이 ‘쾅’…“내 과실이 80%?”
  • 등록 2024-11-14 오후 9:35:07

    수정 2024-11-14 오후 9:35: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박을 하던 카라반과 충돌해 가해자가 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남 통영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세워둔 카라반 차량.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 3일 오전 3시쯤 경남 통영시 척포방파제에서 해루질을 하다 귀가하던 중 일어난 일을 전했다.

A씨는 당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검은색 무광 카라반과 충돌했다. 당시 카라반 뒤쪽에는 반사 스티커나 미등도 켜지지 않은 채 차선을 물고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시야가 워낙 좋지 못한 지역이라 앞을 잘 보며 운전 중이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분명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 직전 (차량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사용도 못 하고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되었지만 경미하게 다쳤다”며 양쪽 보험사에서는 A씨에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태다. 그는 “분명 전방 부주의도 있었지만 어떻게 새벽에 시야도 좋지 못한 블랙 무광 색상의 카라반 차량을 저기에 대놓고 차박할 생각하냐”며 “반사 스티커나 미등조차 없는 차량이었다. 내가 아니라도 꼭 밤중 사고가 났을 상황인 듯하다. 너무 억울해서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 사고를 두고 투표한 결과 네티즌의 96%가 카라반의 잘못이 크다고 봤다. 네티즌들은 “밤에 차선을 물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대단하다”, “100% 주차 차량 책임”, “저렇게 어두운데 앞을 아무리 잘 봐도 피할 수 없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는 상향등을 비추면서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100:0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박은 안전한 곳에서 하시길 바란다”며 “만약 블랙박스 차가 아닌 덤프트럭이었다면 어쩌려고 그랬느냐”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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