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박을 하던 카라반과 충돌해 가해자가 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 경남 통영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세워둔 카라반 차량.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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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 3일 오전 3시쯤 경남 통영시 척포방파제에서 해루질을 하다 귀가하던 중 일어난 일을 전했다.
A씨는 당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검은색 무광 카라반과 충돌했다. 당시 카라반 뒤쪽에는 반사 스티커나 미등도 켜지지 않은 채 차선을 물고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시야가 워낙 좋지 못한 지역이라 앞을 잘 보며 운전 중이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분명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 직전 (차량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사용도 못 하고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되었지만 경미하게 다쳤다”며 양쪽 보험사에서는 A씨에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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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태다. 그는 “분명 전방 부주의도 있었지만 어떻게 새벽에 시야도 좋지 못한 블랙 무광 색상의 카라반 차량을 저기에 대놓고 차박할 생각하냐”며 “반사 스티커나 미등조차 없는 차량이었다. 내가 아니라도 꼭 밤중 사고가 났을 상황인 듯하다. 너무 억울해서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 사고를 두고 투표한 결과 네티즌의 96%가 카라반의 잘못이 크다고 봤다. 네티즌들은 “밤에 차선을 물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대단하다”, “100% 주차 차량 책임”, “저렇게 어두운데 앞을 아무리 잘 봐도 피할 수 없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는 상향등을 비추면서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100:0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박은 안전한 곳에서 하시길 바란다”며 “만약 블랙박스 차가 아닌 덤프트럭이었다면 어쩌려고 그랬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