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하던 30대 치고 도주한 음주 뺑소니범, 구속

대학 선후배들과 술자리, 귀가하며 음주사고
오피스텔서 긴급체포 당시 경찰에 거짓 진술
과거 음주운전으로 1000만원 벌금 낸 전력도
  • 등록 2024-11-06 오후 10:50:27

    수정 2024-11-06 오후 10:50: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시간 출근하던 3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를 차량으로 친 20대 대학생이 사고를 낸 현장.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였던 피해자 B씨는 업무를 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에 이른 시간부터 출근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 선후배 등과 3차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주변에 주차해둔 어머니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타고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5㎞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집 안에는 A씨가 사고 이후 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발견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현장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의 2학년 학생이었으며 갓 성인이 된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형사 입건된 뒤 면허 취소 처리됐으며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주거지에 도착한 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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