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국·공유 건물 등)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인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