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한곡 2배 더 내! 음원 사용료 `종량제폭탄` 온다

가격 인상 폭 놓고 정부-음악계-IT업계 줄다리기
스트리밍 서비스 월정액, 년 20만 원 수준도 가능
  • 등록 2012-04-18 오전 8:02:37

    수정 2012-04-18 오전 8:02:37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소비자, 권리자, 사업자 상생의 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음원 사용료 기준을 놓고 음악계와 IT업체가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음원 사용료가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뀔 예정이어서 대폭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마련한 ‘음악 산업 상생을 위한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에서 “권리자, 사업자 등의 상생이 아닌 밥그릇 싸움이 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털고 문화적 시각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부분 종량제 도입안’(A안)과 ‘종량제를 전제로 한 현행 체계 유지안’(B안)등 두 개 안을 가지고 음악계와 IT업계가 토론을 벌었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 토론 내용은 음악계가 요구하는 음악 전송사용료의 인상 폭이었다. 음악계는 음원 다운로드(소유형)는 곡당 917원, 음원 스트리밍(구독형)은 곡당 33원을 요구했다. A안은 다운로드는 600원, 스트리밍은 6.6원으로 낮췄고, B안은 종량제 대신 현행 월정액 스트리밍 가격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제껏 4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정해진 기간을 두 달 넘게 넘기면서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박성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부장은 “오랜 기간 굳어진 음원 서비스 가격이 문제여서 실질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수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내야 할 액수가 최소 2배, 최고 3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안의 경우 현재 3000원에 이용하는 월정액 상품은 8000원으로, 7000원에 이용하는 상품은 1만 6000원으로 인상되는 결과가 나온다. 연간 수치로 20만 원 남짓한 금액이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요 음악 소비자인 젊은 층이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장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시장 고객의 생각이 먼저다”면서 “(불법 음원 등) 무료 대체재가 여전히 있어서 시장 참여자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음원의 권리자, 사업자 모두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저작권 신탁단체 외에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아이유 등이 소속된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자, KBS 등 방송사, 그리고 영화사가 망라됐다.  

소비자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이날 공청회가 남긴 숙제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내세우면서 음악계의 요구안을 수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음원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 음악 시장의 충격과 소비자의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소비자 없이 시장 발전이 없다’(이동현 CJE&M 유통사업부 부장), “정액제 하려는 나라도 많은데, 왜 종량제로만 인상되어야 하는가”(유진오 KT뮤직 상무) 등의 지적도 있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는 다양한 저작물을 더욱 편리하게, 권리자는 더 많은 혜택을, 사업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표
# 용어 설명 음원 서비스는 현재 한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가 대부분이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다. 월 3000원에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음악계는 앞으로 음원을 듣는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불하는 종량제를 검토하고 있다. 종량제가 통과되면 음원을 스마트폰, PC로 내려받아 저장하고 듣는 다운로드 서비스나, 멜론 도시락 등 음원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노래를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규대기자 en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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