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20억원 손배소 당해..무혐의 받은 사건, 되살아나나?

  • 등록 2013-03-19 오전 8:36:59

    수정 2013-03-19 오전 8:36:59

가수 비.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자신이 벌인 의류사업의 투자자로부터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모 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가수 비, 그의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비가 직접 대주주로 참여하는 J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회사자본금 절반 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며 “비와 임원들이 진정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던 만큼 속아서 투자했다가 받지 못하게 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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