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 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가수 비, 그의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비가 직접 대주주로 참여하는 J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회사자본금 절반 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며 “비와 임원들이 진정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던 만큼 속아서 투자했다가 받지 못하게 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