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구속, "연인 관계였다"..1억원 준 정황도 포착

  • 등록 2014-01-17 오전 8:28:21

    수정 2014-01-20 오전 11:00:16

에이미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도운 춘천지검 소속 A검사(37)가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B성형외과에 압력을 가하고 병원장 C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A검사에게 연락해 “성형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A검사의 도움으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을 변상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A검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B 성형외과 의사 C씨는 A 전 검사에게 ‘돈을 보냈다’ ‘살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 측은 “에이미와 연인 관계”라고 밝혔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은 2012년 12월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이후 1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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