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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0일 보도자료를 내 “제가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저는 여자 연예인 J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에서 김현중에게 또 폭행을 당했다”며 김현중의 폭행을 목격한 여자 연예인 J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임신 등 때문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이유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현중 측은 최근 A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며, A씨 측도 김현중과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을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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