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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인균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자격정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후 대전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사후 면제신청을 위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대전은 김인균이 급성 인두염으로 인해 조제약을 복용했다는 소견을 밝혔고 6월 24일 공식 문서를 통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등록 2024-07-13 오전 10:10:53
수정 2024-07-13 오전 1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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