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파산 선고..법원 "채무 스스로 갚을 능력 없다" 판단

  • 등록 2014-07-01 오전 9:03:57

    수정 2014-07-01 오전 9:03:57

가수 현진영.(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현진영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30일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현진영은 지난 5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현진영의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도 밝혔다.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 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4억 원 규모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진영의 재산을 조사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그 뒤 현진영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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