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의 향기` 김선아, 서효림 3억 소송에 "끝까지 가자"

  • 등록 2011-08-08 오전 8:01:42

    수정 2011-08-08 오전 8:14:36

▲ SBS `여인의 향기`(사진=방송캡처)
[이데일리 스타in 박미경 객원기자] 김선아가 서효림에게 3억 원 소송을 당하고 경악했다.

7일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여인의 향기`(극본 노지설, 연출 박형기) 6회에서는 이연재(김선아 분)가 임세경(서효림 분)으로부터 3억 원 소송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 월슨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었다.

이날 임세경을 만나러 간 이연재는 서진그룹과 라인투어의 MOU 자리에까지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세경과 강지욱(이동욱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또 두 사람이 곧 약혼을 한다는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

이어 임세경과 마주한 이연재는 “소송을 취하해 달라.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임세경은 “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다. 아트센터 대여비, 항공료 등을 계산한 값이다”라고 대답했다.

임세경은 “일 그렇게 만들어놓고 남자 하나 꼬셔보겠다고 여행 따라간 거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주제 파악, 분위기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연재와 강지욱이 함께 일본에 있었던 것에 대해 불쾌해 했다. 또 “당장 나한테 사과하고 무릎이라도 꿇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며 약을 올렸다.

이에 이연재는 “내 무릎은 너 같은 것한테 꿇으라고 붙어있는 게 아니다”라며 “끝까지 가보자. 이 소송 꼭 이기겠다. 그리고 너 같은 재벌 2세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경고해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싸움이 계속될 것을 예고했다.

▶ 관련기사 ◀ ☞김선아-이동욱, 한여름 `달밤 수영장` 데이트 ☞김선아, `여인의 향기`서 말복 앞둔 개 납치한 사연 ☞`여인의 향기` 김선아, "약혼 축하…" 이동욱에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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