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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자는 15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전양자는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 노 른자쇼핑 대표를 맡으며 구미 영농조합 등 의 컨설팅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상표권 관리 명목으로 회삿돈 8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시인했다.
전양자는 앞서 지난 5월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해 “경영 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태도를 바꾼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기존 대표이사들이 해 오던 관행대로 한 것이고 횡령이나 배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양자는 유 전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노른자쇼핑과 국제영상 대표이면서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 공동대표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이사직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