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튈라~' '연예인 돈가스' 기소 소식에 화들짝

몇몇 연예인 돈가스 모델 실명 네티즌 관심
"냉동식품, 녹이면 무게 차이 있다" 설득력 있는 반론도
  • 등록 2013-06-02 오후 12:24:45

    수정 2013-06-02 오후 12:24:45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유명 연예인이 자신이 광고 모델로 나선 돈가스 제조업체가 제품 함량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미지가 실추될 위험에 처했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는 2일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돈가스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광고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76억원치에 해당하는 611만팩의 돈가스를 팔았으나, 돈가스에 들어가는 등심함량을 표시된 162g에서 27g 부족한 135g만 넣는 등 함량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냉동식품의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함량이 줄어든 결과라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론을 내놓은 상태다. 해당 업체는 “(검찰의) 실험 결과는 돈가스를 해동하고 튀김옷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의 수분까지 줄어들게 하는 방식을 이용해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 사진에서 튀김옷을 제거하고 상온에 녹은 상태로 무게를 잰 제품이 쓰였다. 증거 사진 속 제품 이미지를 적힌 해당업체의 정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ARS로만 연결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돈가스 제조업체는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론칭한 후 몇 개월 동안 판매고를 올리는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해왔다. 연예인을 내세워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면 수억 원대의 매출액과 함께 단박에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불과 2,3년 사이 ‘연예인 돈가스’가 대거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이런 홍보 전략이 제품의 론칭과 프로모션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다만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처럼 문제가 생길 때 발목이 잡힐 소지가 있다. 일부 연예인은 모델임에도 마치 제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포장돼 있다. 네티즌은 몇몇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조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모델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최근 연예기획사나 연예인이 자신이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만 빌려주면서 실제로 사업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다 자칫 문제를 키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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