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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단독7부)에서 열린 공판장의 풍경이다. 가수 강성훈의 채권자 A씨의 설명은 기구했다. 이 채권자는 고소인 3인 중 1명으로 출석해 재판관의 질문에 답변했다. 강성훈에게 람보르기니 등 외제 차량 2대를 빌려줬다 돈을 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채권자는 두 곳의 캐피털 회사에 각각 대출받아 산 차량 등록 명의자다. 강성훈이 돈을 안 갚으니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재판장도 채권자의 사연에 궁금증을 내놓았다. 고소했다가 취하한 이유, 왜 명의를 빌려줬는지 여부 등이다. 재판장이 당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운행은 안 했다는 거지요?”라고 물었더니 오락가락 말을 얼버무렸다. 외제 차량 2대 중 한 대는 강성훈 앞으로 명의 이전돼 채무까지 승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대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회수전문업체에 넘어갔다. 강성훈 측은 조만간 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겠다고 주장했다.
B씨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이 측근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측은 고소할 근거가 충분하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권유했다. B씨는 이데일리 스타in에 “욱하는 마음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또다시 협박이나 하고 다닌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채권자 C씨는 “반절, 아니 몇 푼이라도 건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강성훈은 22일 황모 씨 등 3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돈을 속여 뺏은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 당했다. 피고소인 석에 자리한 강성훈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성훈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B 아파트를 경매로 내놓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변제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