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소송 중 위법행위 있었나? 소송과정서 의혹 나와

  • 등록 2013-09-08 오후 1:25:00

    수정 2013-09-08 오후 1:25:00

이의정.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배우 이의정이 6년 전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을 당시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최근 송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 모씨가 2008년 12월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는 이의정의 면책을 허가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김씨가 제기한 의혹은 이의정이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영화 제작사 등에서 8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것. 이의정은 “적은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금융자료가 없다”며 거래 명세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 면책 당시 밝혀지지 않았다.

이의정은 지난 2007년 12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의정은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다가 직원들이 자신 모르게 회삿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파산에 이르렀다고 한 방송에서 밝힌 적도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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