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이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영진위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인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변론을 맡았던 이승용 더나은 법무법인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해임건은 징계권 일탈과 남용으로 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박환문 전 사무국장은 이번 해임무효소송 최종 판결 관련하여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셨던 선친의 가르침중에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적지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명예를 회복할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박환문 전 사무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절차를 거쳐 복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