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누가? 엇갈리는 주장 여전히..

김씨, 매니저 유씨가 문건 '직접' 작성했다 거듭 주장
  • 등록 2014-07-29 오전 11:20:38

    수정 2014-07-29 오전 11:26:27

고 장자연.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장자연 문건’의 작성자는 누구일까?

고 장자연이 2009년 3월 세상을 떠날 당시 자신을 핍박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문서를 남겨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45)씨가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 배우 이미숙(54)·송선미(4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문서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 고등법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면서, 단순히 문건 작성 당시 옆에서 유씨가 장자연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김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 장자연이 사망 직전 썼다는 편지 형식의 유서 등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자필로 쓰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자연 문건’에는 일부 유명 인사들이 언급됐다는 소문이 불거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 문건에 언급된 인사들의 이름 공개와 합당한 처벌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이미숙 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자신을 공갈·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고 무고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김씨 측이 같은 내용으로 유씨와 이미숙을 형사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1년째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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