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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남규리의 미니홈피 심경표명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 무단이탈 상습범”이라며 반박했다.
22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2월 GM기획이 남규리와 계약할 당시에도 '예전에 잠시 몸담고 있던 소속사가 있었으나 계약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정리해 전속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속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남규리의 전 소속사가 '남규리가 앞으로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해 전속 계약을 합의 해지 해주었지만 정작 남규리가 새 소속사에서 연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 방송 출연 금지 및 1억5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지난 20일 씨야에 대해 "남규리뿐만 아니라 김연지와 이보람이 함께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규리만 잔여 2년에 대한 전속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규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남규리의 씨야 무단이탈을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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