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추신수는 “인간 추신수에게 이 순간 만큼은 세차하듯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추신수는 2011년 미국 오하이오주 로레인 카운티의 셰필트 레이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675달러(약 71만원) 및 집행유예 27일을 선고 받았다.
추신수는 음주운전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는 “지우고 싶기도 하지만 그때 ‘이건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걸 느꼈다”며 “나와서 얘기를 하고 같은 실수를 두번, 세번 하면 실수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