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하이브 비판 특정 법조인 발언 보도… 반론권 보장無 유감"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현곤 변호사 주장 담은 매체 보도에
어도어 "대표 교체는 이사회 고유 권한"
"취재 문의·반론권 보장 안 돼" 유감
  • 등록 2024-09-13 오후 1:53:32

    수정 2024-09-13 오후 1:53:32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어도어가 하이브를 비판한 한 법조인의 개인적 주장을 담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글을 올렸다.

어도어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기사화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다. 나는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입장문 캡처
한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에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또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라”면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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